작성일 : 21-02-05 14:4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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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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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구)[시행 2019. 10. 17]
제26조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지급하려면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에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수량, 처리단가 및 처리금액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의2. 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삭제)
20.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1.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신) [시행 2020. 11. 27]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28조(수질오염경보)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개정)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지급하려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에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및 수량 (개정)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0.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개정)
20의2.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의 접수 (개정)
20의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개정)
21.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 폐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폐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과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측정 자료를 전산처리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공공수역에 폐수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3천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조업정지일수에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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