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인·허가 업무대행
-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서류 대행
-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서류 대행
- 악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서류 대행
-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서류 대행
- 환경시설자금 보조금 및 융자서류 업무
환경 인·허가 목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성상 오염물질의
처리대책의 적정성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대기,수질 등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혀용기준 이내로 적정하게 관리하여 대기,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환경 인·허가 첨부 서류
- 원료·연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생산제품과 사용약품에 대한 MSDS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 후드,덕트 및 배출시서로가 방지시설의 도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위치가 표시된 사업장 배치도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환경 인·허가 대행시 고려사항
- 환경 인·허가 신청 시 공장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부분을 미리 사전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환경관련법규에 제시된 특정대기(35개), 특정수질(25개), 지정악취(22개)등
   총 82개 유해물질을 사용·발생하는 시설의 신규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제한.
   [제한시점 : 반월 : 2004.08.07, 시화 : 1997.09.25]
   제한시점 이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미 입주계약 체결을 한 경우는 제외
환경시설자금 보조금 및 융자서류 업무
- 한국관리공단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서류
- 각 지자체 → 환경시설 융자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