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 업무
고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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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후 배출원 특성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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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산정 및 공법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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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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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오수정화시설 개요
하수도법령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하고 건물을 증축하거나 변경시 오수발생양이 증가할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중대시켜야 합니다.
시설분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분뇨 정화조시설,단독정화조 시설)
· 축산폐수 처리시설
· 공단지역 및 특정유해폐수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