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환경
회사소개
사업영역
생산제품
사업실적
고객지원
 
인사말
회사연혁
조직도
인증현황
오시는길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수 / 순수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환경관리대행
환경 인허가
중고기자재
슈퍼유니필터
화이버필터
스크류프레스
필터프레스
경사판침전조
중공사막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기타실적
공사사진
공지사항
견적문의
기술자료
환경뉴스
공지사항
견적문의
기술자료
환경뉴스
기술자료
HOME
>
고객지원
>
기술자료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1. 사업명 >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 2. 지원내용 > :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단, 예비용 기계․기구류는 제외) > > 3.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 - 사업장별로 2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까지 지원 가능 > > 4. 사업 참여 기준 및 환경전문공사업체 선정 > :○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 (시공업체 선정)은 신청 사업장에서 설계, 인허가, 시공 등을 수행할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한 후 지원서 작성 신청 > ○ 1개의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동시(6개월 내) 지원 가능한 배출업체의 수는 최대 9개 사업장으로 제한함 > > >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나 글 남겨주시거나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본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 대우테크노피아 612호   /   TEL : 031) 496-0400   /   FAX : 031) 496-0588   /   E-mail : unionenv@uec.kr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5길 29, 904   /   TEL : 02) 476-0400   /   FAX : 02) 476-0410 화성공장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63-1 베트남 법인 : 19 Hoa Dinh Street, Vo Cuong Ward, Bac Ninh City, Bac Ninh Provine, Viet Nam   /   TEL : +84.22.2222.0401 CopyAllRight UNIONENV 1989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