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환경
회사소개
사업영역
생산제품
사업실적
고객지원
 
인사말
회사연혁
조직도
인증현황
오시는길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수 / 순수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환경관리대행
환경 인허가
중고기자재
슈퍼유니필터
화이버필터
스크류프레스
필터프레스
경사판침전조
중공사막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기타실적
공사사진
공지사항
견적문의
기술자료
환경뉴스
공지사항
견적문의
기술자료
환경뉴스
기술자료
HOME
>
고객지원
>
기술자료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1. 사업명 > :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 > 2. 주관기관 >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 3. 지원내용 > : ❍ (방지시설 설치비)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 (사물인터넷 설치비)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 > > 4. 설치지원 사업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 >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가능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중소기업에 한함) >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 5. 설치지원 사업대상(저녹스버너) >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 > (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 한국환경공단(이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 > 6. 우선지원대상 > :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중 해당지자체장이 지역단위 악취 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 배출시설 > ❍ 저녹스버너의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 > >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나 글 남겨주시거나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본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 대우테크노피아 612호   /   TEL : 031) 496-0400   /   FAX : 031) 496-0588   /   E-mail : unionenv@uec.kr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5길 29, 904   /   TEL : 02) 476-0400   /   FAX : 02) 476-0410 화성공장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63-1 베트남 법인 : 19 Hoa Dinh Street, Vo Cuong Ward, Bac Ninh City, Bac Ninh Provine, Viet Nam   /   TEL : +84.22.2222.0401 CopyAllRight UNIONENV 1989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