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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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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1. 사업명 >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 > 2. 사업내용 > : ○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설비 여부는 [덧붙임 1]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인정검사 결과로 결정함 > > 3. 지원조건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 > (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 >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 항목 >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 > 4. 대상자 선정기준 > : ○ 사업장별 1대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 >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나 글 남겨주시거나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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