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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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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1. 사업명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 2. 사업내용 > : ❍ 경기도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 방지시설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 3. 지원대상 > : 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 용인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하남시, 구리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11개 시‧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②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 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 > (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 ※ 추가 자세한 내용은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대기환경과‘21.1.7)』참고 > > 4. 우선기업대상 > :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 >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나 글 남겨주시거나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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