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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구법 비교] > > 악취방지법 > (구) > >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신) >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45호, 2021. 1. 5, 일부개정] >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 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 >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이 되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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