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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구법 비교] > > (구)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⑧ (생 략) > 4.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 5.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 > 제6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 > > (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 제25조(폐기물처리업) >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신설) > > 제6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개정이유 > 현행법은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는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한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시설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제8조제1항). > >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제외)는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의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제25조제9항제4호 신설). > > >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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